※ 2026년 시행지침
「수산직불제법」 제7조에 따라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등의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의 등록(이하, '어업경영체 등록')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선정일(9월 30일) 까지 등록 유지하여야 인정.
다만, 약정신청서 제출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한 경우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
다만, 지급요건 이행 기간 내에 면허·허가 등이 만료되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직불금 지급 전까지 면허·허가 등을 다시 받은 경우는 신청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직불금 지급이 가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어장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등 신청 자격에 맞지 않은 경우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그 어업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어가 당 연간 80만원
* 어업인 지원(80%) 64만 원 + 공동기금 적립(20%) 1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