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시행지침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은 직불금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일(9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 이외에 어가의 다른 구성원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일(9월 30일)까지 신청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일(9월 30일)까지 신청인이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그 어업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가당 연간 1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