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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인증) 안내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인증)란?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함으로써
친환경 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제고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배합사료)란?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

※ 2025년 시행지침

아래의 탭을 클릭하여 각각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서, 신청일 현재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신청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양식장(해면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등)은 '26년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여야 직불금 지급 ('24년은 현행유지로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만 적용)

  • 「수산직불제법」 제19조 등 법령에서 규정한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

    * 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에 한하여 지원

  • 사업기간* 중 친환경어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

    * 「수산공익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제12호서식의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는 사업신청자의 신청서 제출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의미로 최종 지급확정자는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을 의미함

    ** 사업기간 중 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기간 종료 전 인증이 갱신되어야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단, 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 수산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이 종료되는 경우

  • 사업기간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기간(1.1∼12.31) 중 인증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하나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단, 사업기간(1.1~12.31) 중 사업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향후 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음

  • 「수산공익직불제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제출 시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 인증을 받고 인증품을 출하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인증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인증품 출하실적(연간 인증품 생산량 및 매출 증빙 서류) 발생 이후 직불금 지급요건이 생성된 것으로 인정되며 인증품 출하실적은 신청서 제출 이후 당해연도 11.15.까지 제출 가능

지급 금액

  • HACCP 인증과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이후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지급단가 계산 방법 :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 15%**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영수), 매출신고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 근거자료로 판단하고, 입식신고서, 판매내역서 등 인증·출하 등 인증관리 자료 등 참고

    ** 관행양식 대비 인증생산에 소요되는 경영비 증가분 15%를 고려하여 어가당 인증품목의 판매실적에 15%를 곱하여 산출

지급 한도
  • 어가당 어류 6,500만원, 그 외 3,000만원
    두 가지 품목 등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어가당 지급한도 기준을 적용하되, 어류와 해조류 등 지급한도가 다른 인증품목을 양식하는 경우에는 어가당 높은 지급한도를 적용
  • - 유기 지속의 경우 지급한도의 50% 적용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 친환경 수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어가당 3∼5년간만 지급 (불연속적인 경우 3∼5회만 지급)

    * 단, 최초 지급 시 사업기간(‘25.1.1~12.31) 도중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1회 수령 간주

    ** 다만, `21~`22년 사업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기간(1.1~12.31) 도중 신규 인증을 획득하여 사업 참여한 경우, 시・군・구는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36개월까지 일할계산하여 직불금 지급 가능(예. `21.7.25. 신규 무항생제 인증 획득하여 직불금 수령 시, `24.7.24.까지 직불금 지급)

  • - 동일한 양식장*(면허 또는 허가 기준)에서 무항생제 등으로 3회 지급 받고 유기 수산물 인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추가 2회 지급하고, 유기인증으로 3회 지급 후 무항생제 등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미지급

    * 같은 양식장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경우 사업대상자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의 경우 양식장 소재지 기준

    ** 최초 인증양식장(유기ㆍ무항생제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 유기지속직불금 : 유기수산물 인증 후 5회를 지급받은 양식장이 유기인증을 지속 유지하는 경우 유기직불금의 50% 한도로 지원
인증종류별 지급시기 리스트
인증종류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유기수산물 - -
무항생제 - - - -
활성처리제비사용 - - - -
유기지속 - - - - - ㅇ(50%) ㅇ(50%)

* 지급 한도는 추가 검토 후 변동 가능

- 신청기간 이후(당해 연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항생제 등→ 유기 또는 유기→ 무항생제 등)에는 인증별 유지기간에 따라 직불금 지급

- 행정비 : 직불금의 2% 내외로 배정

사업추진 절차

  1. 1. 사업계획 수립
  2. 2. 사업 신청
  3. 3. 사업자 선정
  1. 4. 자금배정
  2. 5. 이행점검
  3.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대상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신청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회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 배합사료 사용대장 불성실 작성, 양식장에 배합사료 사용대장 미비치, 배합사료 사용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부정하거나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자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 법령에 따른 권한 있는 자가 배합사료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협조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

  • 최근 2년동안(당해사업 연도 포함)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

  • 사업대상자의 어장에서 면허 면적 초과,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

  • 전주기 사용 어가 중 생사료 사용에 필요한 기기(분쇄기, 혼합기 및 생사료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사용) 등을 철거 또는 봉인하지 않은 사업자

    * 배합사료를 일반창고 용도로 사용하거나, 생사료 예외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SEP 사료 및 대량 폐사어 발생 시 일정 기간 냉동고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 이 경우 매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감독을 받아야 함

  • 사업목적에 반하여 생사료를 사용했거나, 사용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생사료를 사용할 수 있음

    ① 저수온 특보(경보, 주의보)가 발령된 시·도의 관할 시·군·구는 해당 시·도의 전체에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할 양식장에 한해 허용 가능
    ② 어병 예방·치료 등을 목적을 생사료에 투약하여 사용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폐업 또는 도산업체 포함)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육 어류를 이동·양성하는 경우
    ③ 그 외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기간(1.1∼12.31) 중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 기 지급된 직불금을 포함하여 전액 환수 및 지급 제한

    * 다만, 시·도(시・군・구)에서 동 사업자가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의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질병 등에 의하여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하거나 사업대상자가 사망하여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포기 사유 발생 이전 시점까지 사용한 배합사료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

지급 금액

지급단가

< 최소품질기준 >

지급금액 리스트
구분 최소품질기준
단백질(%) 지방(%)
넙치류 52% 이상 8% 이상
가자미류 50% 이상
볼락류 45% 이상
돔류 42% 이상
기타 어류 국립수산과학원에 등록된 배합사료

(넙치·볼락·돔류) 전주기 사용시 10,360원, 혼용시 3,620원
(가자미류) 전주기 사용시 10,360원, 혼용시 미지급
(그 외 어종)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종은 전주기 3,620원, 혼용시 미지급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종은 전주기 10,360원 혼용시 3,620원

< 배합사료 직불금 어종별 지급단가 표 >

(1포: 20kg)

지급금액 리스트
구분 신청 구분 1포 당 지급단가
곤충분***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전주기 10,360원 11,390원
혼용
(가자미류 제외)
3,620원 3,980원
기타 어류*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 전주기 10,360원 11,390원
혼용 3,620원 3,980원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 전주기 3,620원 3,980원

* (80% 미만 어류) 고등어, 농어류, 능성어, 민어, 방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참다랑어
** (80% 이상 어류) 숭어류, 부세, 복어류, 연어류, 전어, 참조기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된 사료를 의미하며,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업체의 곤충원료를 사용한 것에 한함

지원한도
  • 어가(경영체)당 최대 2.3억원 한도
지급방법
  • 매월 실제 배합사료 구입비용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사업수행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매월 25일*

    * 해당 월의 25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의 전날 또는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신청절차

  1. 1. 사업계획 수립
  2. 2. 사업 신청
  3. 3. 사업자 선정
  1. 4. 자금배정
  2. 5. 이행점검
  3.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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