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주권과 국가안보 수호에 기여하는 도서 · 접경지역 거주 어가의 생활 안정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어업인 안정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어업인
수산공익직불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각 지자체별 사업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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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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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신청자격 및 요건 | 지급금액 |
지급대상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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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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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어가당 연간 80만원
(어업인 지원 64만원+공동기금 적립 16만원) |
경영이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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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신청자격 및 요건 | 지급금액 |
지급대상
만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 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어촌계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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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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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신청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결산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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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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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신청자격 및 요건 | 지급금액 |
지급대상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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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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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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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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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신청자격 및 요건 | 지급금액 |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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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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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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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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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신청자격 및 요건 | 지급금액 |
지급대상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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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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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어가당 연간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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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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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신청자격 및 요건 | 지급금액 |
지급대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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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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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어가당 연간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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