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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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무 | ① 자율적 조업중단, ② 어획증명, ③ 감척, ④ 그 밖의 의무 |
* 선택의무 중 ‘어선감척’은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되며,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이행', '금지체장', '어구규격·어구수량제한 강화' 등은 '그 밖의 의무'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 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인정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의 경우, 유보량 배정 및 전배 등은 이행점검 종료일('24.9.30.)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종료일 이후 사항은 불인정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감척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부적격 비율 계산 시 제외)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구간 (어선 톤수) |
1구간 (10톤 이하) |
2구간 (10~20톤) |
3구간 (20톤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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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단가 | 75만 원/톤 | 70만 원/톤 | 65만 원/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