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시행지침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 |
|---|---|---|
| 선택의무 | ① 자율적 조업중단, ② 어획증명, ③ 감척, ④ 그 밖의 의무 | |
* 선택의무 중 ‘어선감척’은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되며,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이행', '금지체장', '어구규격·어구수량제한 강화' 등은 '그 밖의 의무'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 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인정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의 경우, 유보량 배정 및 전배 등은 이행점검 종료일(’26.9.30.)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종료일 이후 사항은 불인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직불금 신청 불가
직불금 신청 이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9.30.) 이전에 감척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직불금 지급 불가
-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감척 대상에 선정된 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각 시군구에서는 이행점검 완료일(9.30.) 이전까지 이행점검 대상어선이 감척대상으로 선정되는 즉시 어업관리단에 제외공문 요청
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라 이 법 등의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감척 대상에 선정된 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2를 참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구간 (어선 톤수) |
1구간 (10톤 이하) |
2구간 (10~20톤) |
3구간 (20톤 초과) |
|---|---|---|---|
| 기준 단가 | 75만 원/톤 | 70만 원/톤 | 65만 원/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