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어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청연도 기준 어선원 직불제,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중복 신청 불가
연근해어업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청연도 기준 소규모어가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중복 신청 불가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청연도 기준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와 중복 신청 불가
만 60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경영을 넘기고 은퇴하려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중복지급 불가
TAC 할당,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과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친환경 어업 실천(배합사료 · 인증)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어류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