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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란?
1. 어업 종사 기간 3년 이상 ,어업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3년 이상 거주
2. 신청 직전년도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충족
(어업인: 2천만 원 미만, 어가: 4.5천만 원 미만)
3.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허가 어선의 전체 톤 수
합계가 5톤 미만
소규모 어가란?
1. 어업 종사 기간 3년 이상 ,어업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3년 이상 거주
2. 신청 직전년도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충족
(어업인: 2천만 원 미만, 어가: 4.5천만 원 미만)
3.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허가 어선의 전체 톤 수
합계가 5톤 미만
① 지원금액 | ②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③ 지급방법 |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 |
![]()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지역의 읍‧면‧동 ![]() 신청기간
5월 ~ 6월
※ 매년 변경 |
11월
(지자체별로 상이) ![]() 11월에지급대상자 신청계좌로 입금 |
어선 미소유자이며,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승선한 내국인 어선원
※ 신청 직전년도 어업외 종합소득금액 충족
(어선원 2천만원, 세대구성원 4.5천만원)
① 지원금액 | ②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③ 지급방법 |
---|---|---|
연간
130만 원
![]() |
![]() 신청방법 어선‧선적항을관할하는 읍‧면‧동 ![]() 신청기간
5월 ~ 6월
※ 매년 변경 |
11월
(지자체별로 상이) ![]() 어업인의 준수의무 |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 조건불리지역은 매년 해수부 장관이 고시함
(’24년, 371개 조건불리지역 선정)
① 지원금액 | ②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③ 지급방법 |
---|---|---|
어업인 지원
64만 원
+
공동기금 적립
16만 원
II
어가 당
80만 원
![]() |
![]()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지역의 읍‧면‧동 ![]() 신청기간
5월 ~ 6월
|
11월
(지자체별로 상이) ![]() 어업인(어촌마을)의 준수의무 |
① 지원금액 | ②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③ 지급방법 |
---|---|---|
최근3년간어촌계1인당 평균결산소득
![]()
200만원 이하 120만 원
200만원 초과
2,400 이하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
2,400만원 초과 1,440만원
|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특별자치도(시 · 군 · 구) ![]() 신청기간
연중 신청
|
약정 체결일의
다음달 15일부터 ![]() 연간지급액을 월 단위로 |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휴어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 를 준수하는 어업인과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기본의무(TAC) + 선택의무(아래 4개 중 택 2개 이상)
① 자율적 조업 중단
② 어획증명
③ 감척
④ 그 밖의 의무
① 지원금액 | ②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③ 지급방법 |
---|---|---|
2톤 이하
어선 1척당150만원
2톤 이상
구간별 상이
<2톤 이상 구간별 지급 단가>10톤 이하 ![]() 75만원 10 ~ 20톤 (2구간)
![]() /톤 20톤 초과 (3구간)
![]() /톤 |
![]() 신청방법 신청단체가 속한지자체 시 · 군 · 구 ![]() 신청기간
전년도 11월 ~ 12월
|
11월부터
(지자체별로 상이) ![]()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
※ 선택의무 중 '어선감척'은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
※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 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인정
배합사료 직불제
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인증 직불제
유기 · 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배합사료 직불제
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인증 직불제
유기 · 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① 지원금액 | ②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③ 지급방법 |
---|---|---|
배합
넙치 · 볼락 · 돔 · 가자미류
1포 당
(20kg)
일반 10,360원
배합 11,390원
인증
![]()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 15% (최대 어류 6천 5백만원, 그 외 3천만원) |
![]() 신청방법
시 · 군 · 구
![]() 배합사료 신청기간
~ 1월까지
인증 신청기간
1월 ~ 2월
|
![]() 배합사료 직불제
매월 25일
인증 직불제
1월~10월
지급대상 기간 동안은 인증을 유지하여야 함 |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어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청연도 기준 어선원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중복 신청 불가
연근해어업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청연도 기준 소규모어가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중복 신청 불가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청연도 기준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와 중복 신청 불가
만 60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경영을 넘기고 은퇴하려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중복지급 불가
TAC 할당,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과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친환경 어업 실천(배합사료 · 인증)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어류별로 상이